설립목적
- HOME
- 센터소개
- 설립목적
- 01 어업 외 소득 증대 지원
- 어촌의 수산물, 우수한 자연경관 등의 자원을 가공·유통·서비스, 관광산업과 융·복합하여 어업 외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- 02 사업 성과제고와 활성화 유도
- 시범사업 마을과 예비마을 대상으로 창업·경영컨설팅지원, 특화상품·기술 연구개발, 특화사업시행자의 사업추진현황·경영실태 관리 등에 대한 업무지원으로 사업 성과제고와 활성화를 유도합니다.
근거법령 :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28조의2 (어촌특화지원센터의 지정)